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수원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 위탁 조례」 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및 수원시정연구원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 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 일시

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예정 장소,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 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4.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 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 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8.12 조례 제3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㊽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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