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다양성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 위탁 조례」 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및 수원시정연구원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 일시
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예정 장소,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 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3.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4.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 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 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㊽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