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수원시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5.18)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19)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09.27)
4. "관광특구"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신설 2017.09.27〉(개정 2021.03.19)
5.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05.18>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개정 2017.09.27)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9.27)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5. 지역특산품 개발 및 홍보 (개정 2017.09.27)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3.05.18)
7.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신설 2017.09.27〉
8. 관광통계〈신설 2017.09.27〉
9.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3.05.18)
10.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설 2017.09.27〉
1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특화 사업 〈신설 2017.09.27〉
12.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신설 2017.09.27〉
13.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신설 2021.03.19>
1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8>
15.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8>
16. 그 밖에 시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03.19)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3.05.18)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
5.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술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활동 <신설 2023.05.18>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5.18) (본항 개정 2017.09.27)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 의 제공
2.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본항 신설 2017.09.27〉
③ 제5조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5.18)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상품 및 특산품 판매·운영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④ 관광안내소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관광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5.18)
⑤ 수탁기관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5.18)
⑥ 관광안내소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본조 개정 2017.0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본조 개정 2017.09.27〕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09.27〉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 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하거나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이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내용생략)
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⑭ ~ (115)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㊵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