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수원시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5.18)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19)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09.27)

4. "관광특구"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신설 2017.09.27〉(개정 2021.03.19)

5.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05.18>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개정 2017.09.27)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9.27)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5. 지역특산품 개발 및 홍보 (개정 2017.09.27)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3.05.18)

7.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신설 2017.09.27〉

8. 관광통계〈신설 2017.09.27〉

9.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7〉 (개정 2023.05.18)

10.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신설 2017.09.27〉

1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특화 사업 〈신설 2017.09.27〉

12. 전통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신설 2017.09.27〉

13.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신설 2021.03.19>

1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8>

15.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8>

16. 그 밖에 시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03.19)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3.05.18)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및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내 문화·관광·종교·체육·숙박·상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1.03.19) (개정 2023.05.18)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면(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

5.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술기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활동 <신설 2023.05.18>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5.18) (본항 개정 2017.09.27)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 의 제공

2.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본항 신설 2017.09.27〉

③ 제5조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7조 <삭제 2021.01.07>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3.05.18)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5.18)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상품 및 특산품 판매·운영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④ 관광안내소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관광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5.18)

⑤ 수탁기관은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5.18)

⑥ 관광안내소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본조 개정 2017.09.27〕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본조 개정 2017.09.27〕

제10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09.27〉

제11조(수원시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수원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 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하거나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이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09.27〉

제12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대비)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7〉

제13조 삭제(2023.07.1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7)

부칙 (2015.01.06 조례 제3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19 조례 제4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내용생략)

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⑭ ~ (115) (내용생략)

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0518 조례 제4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㊵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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