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에 딸린 물건 :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에 딸린 물건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 및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 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수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과 공무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따라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 또는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등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와 지방보조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수원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수원시 전통 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6)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6)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8)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9)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0)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3)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4)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5)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7) 수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8)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9)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0)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1)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 수원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3)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4)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5)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6)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7)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8)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9)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0)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3)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4)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7)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8)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9)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0)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34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내용생략)

(93)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94)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 생략)

⑩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한다.

⑪ ~ ㉑ (내용 생략)

부칙 (2018.09.28 조례 제3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던 보조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09.28 조례 제4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를 “정산하여야”로 한다.

⑤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⑦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⑧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

⑨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⑩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⑫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⑬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있으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있으며”로 한다.

⑮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⑯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비용을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비용을”로 한다.

⑰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향군인회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재향군인회는”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⑱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

⑲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⑳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㉑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㉒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㉓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㉕ 「수원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㉖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㉗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㉘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㉙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㉚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㉛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

㉝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㉞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㉟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㊱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㊲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㊳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㊴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㊵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㊶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㊷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㊸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㊹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㊺ 「수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대하여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㊻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㊼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㊽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㊾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㊿ 「수원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51)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52)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53)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54)「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55)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56) 「수원시 4ㆍ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57)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의용소방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의용소방대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있고,”로 한다.

(58)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59)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60)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61)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보조금 교부방법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보조금의”를 “보조금의”로 한다.

(62)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63)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64)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수립하여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후단 및 제32조 제4항을 삭제한다.

(65)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등은”으로 한다.

(66)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67) 「수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68)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69)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70)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있다.”로 한다.

(71) 「수원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72)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일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일부를”로 한다.

(73)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74)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75)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76)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77) 「수원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78)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79) 「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80) 「수원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81)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82) 「수원시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83)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84)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85)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