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직무) (조제목 개정 2020.06.10)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06.10)

제6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6.10)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출입제한)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 작은도서관 독서 ·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 개정 2016.06.14)

제10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6.14)

1.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삭제 2016.06.14〉

4. 주 5일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5.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23.07.12)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과 후원활동

2.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등 활동

3.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수원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내용생략)

(55)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6.14 조례 제3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10 조례 제4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84)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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