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5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2.20)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8.04.02)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02.20)

4. "시민자전거"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개정 2020.12.30)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교실운영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7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모든 시민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2)

5. 자전거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는 반드시 작동시키고 자전거를 타야한다. (본조 개정 2009.06.19)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8.04.02)

제9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본조 신설 2018.04.02〉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21.01.07)

② 시장은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04.2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삭제 2017.04.28〉 <신설 2008.11.24〉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유상수리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02.20〉

제10조의3(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시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4.28〉

제10조의4(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04.02〉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 과 같이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개정 2017.04.28) (개정 2017.07.17)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④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 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17.07.17〉

⑤ 제4항의 경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대여소"라 한다) (개정 2014.02.20)

② 시민자전거의 이용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02.20)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변상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신설 2014.02.20〉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12.31)

③ 〈삭제 2008.11.24〉

④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⑤ 시장은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신설 2014.02.20〉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23.07.12) (본조 개정 2017.04.28)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20)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④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8.04.02〉

제15조의2(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및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02.08〉

제16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 학교, 시범 기관, 시범 직장

2. 자전거 관련 행사

3. 시장이 자전거 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2.20) 〈본조 신설 2009.06.19〉

제16조의2(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2.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3.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

4. 자전거 안전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본조 신설 2014.02.20〉(본조 개정 2017.04.28)

제17조 〈삭제 2017.04.28〉

제18조 〈삭제 2017.04.28〉

제19조 〈삭제 2017.04.28〉

제20조 〈삭제 2017.04.28〉

제21조 〈삭제 2017.04.28〉

제22조 〈삭제 2017.04.28〉

제23조 〈삭제 2017.04.28〉

제24조 〈삭제 2017.04.28〉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제26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10조의4제3항 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영 제1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8.04.02〉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6.19) (개정 2014.02.20) (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18.04.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9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이하 내용 생략)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02.20 조례 제3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생략)

⑩「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 (16)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내용생략)

(29)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30)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11.14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

⑧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시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대중교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을 “건설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02.08 조례 제3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내용생략)

⑨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건설정책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내용생략)

부칙 (2017.04.28 조례 제3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2 조례 제3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내용생략)

(83)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4) ~ (115) (내용생략)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59)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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