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공무원
2.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수원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효심이 지극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3)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연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업무 부서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4급 이상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수원시 훈령 제0009호 수원시직원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