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7.12.]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43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포상대상)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공무원

2.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수원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기회의 공정) 시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포상의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효심이 지극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3)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 의 상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 대상자에 따라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구청장 및 수원시의회 의장은 제7조와 제8조 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연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업무 부서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적심의) ① 시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 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 4급 이상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은 자체적으로 5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시기) 시장은 연간포상계획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수원시 훈령 제0009호 수원시직원포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1.02.09 조례 제0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3.09 조례 제0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3.16 조례 제0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12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0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8.1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2.30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7.1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06 조례 제157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칙 (1992.09.02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17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8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30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7 조례 제2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7.07.17 조례 제3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3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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