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시행 2023. 7.12.]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12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2, 2023. 7. 12.>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1.7> <개정 2023. 7. 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4.5.12, 2023. 7. 12.>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4, 2016.11.7, 2023. 7. 12.>

1. 표창장

2. 자랑스런 서구인상

3. 감사장

4. 상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3. 7.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16.11.7, 2019. 4. 16., 2020. 8. 3., 2023. 7.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5.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ㆍ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5조의2 (자랑스런 서구인상) ①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6.1.4, 2014.5.12, 2023. 7. 12.>

1. 문화·예술 부문

2. 모범가정·효행 부문

3. 사회봉사 부문

4. 체육진흥 부문

5. 환경·안전 부문

6. 지역발전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4, 2016.11.7, 2023. 7. 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5.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16.11.7, 2023. 7. 12.>

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23. 7. 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1996.1.4,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3. 7. 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과·동장, 감사위원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3. 7. 12.>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의2 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12, 2016.11.7, 2020.8.3.>

③ <삭제 2020.8.3.>

④ 제5조의2 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제10조의2제5항 에 따라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14.5.12, 2016.11.7, 2020.8.3., 2023. 7. 12.>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포상 결정 후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3. 7. 12.>

제10조의2(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 7. 12.>

1. 장관급 상당 이상 훈격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2. 구청장 및 시장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 의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자랑스런 서구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호선하며 그 밖에 운영절차는 제4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8.3.]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구민의날 기념행사시 수여한다. <개정 1996.1.4, 2016.11.7>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07.11.22, 2014.5.12, 2016.11.7, 2023. 7. 12.>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부칙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장 수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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