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65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3명 이상의 사람

5.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추천기한 등을 미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5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자료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부칙 <조례 제770호,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7호, 201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6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56>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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