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65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법 제60조 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5.12]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5.1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1>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전문개정 2003.12.8]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12.8, 2020.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5.12>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6.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 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8. 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11.11>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6.5.12, 2015.1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6.5.12>

[전문개정 2003.12.8]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7>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6.7.11, 2023.7.11>

[전문개정 2003.12.8]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8>

부칙 <조례 제205호, 199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200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2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171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중구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

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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