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432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7.12.)

3. "안심스크린"이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12.)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2023.7.12.)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2023.7.1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신설 2022.10.31.)

③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10.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 소모품 등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세탁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서 목욕, 머리를 감거나 발을 씻는 행위

5. 기타 화장실 운영관리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구청장이 정한 사항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2.18 조례 제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1.5.12.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2.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