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80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관광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 관할구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 관련 사업자"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광 관련 단체"란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

6. "숙박시설(업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 및 한옥체험업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사.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교육원, 연수원 등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함양군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함양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에는 군 관할구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군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나 건의 등

제6조(협의회 지원)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2. 군의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사업

4. 그 밖에 군의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 관할구역 숙박시설(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간담회ㆍ팸투어ㆍ박람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참석자 및 관계자

2. 군의 관광 활성화 시책이나 산악 완등 인증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의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사업의 육성,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7. 6.]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7. 6.>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류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동일한 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 관할구역을 관광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9조(지원절차 등) 제7조제1항의 예산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제10조(함양군 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양군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 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군수는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대상 업무)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 중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7. 6.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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