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920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3의3. "대형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3의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4의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

5.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폐촉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지원사업"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가구별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 및 조사ㆍ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만흥 위생 매립장: 여수시 충민사길 252(만흥동) (개정 2012. 10. 12)

2. 월내 위생 매립장: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3. 월내 소각장: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4.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42(월내동) (개정 2012. 10. 12)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2. (삭제 2023. 7. 11.)

3. 사업장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4.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폐기물.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12)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나. 학교 등 비영리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5. 그 밖의 공공 목적으로 시장이 반입을 허용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제4조의2(폐기물 반입절차)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계량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을 계량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제5조(반입의 통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10. 12)

2. 제6조 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밀폐식 운반차량이 아닌 차량에 적재함 상단 높이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 10. 12)

4. 제4조의2 에 따른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폐기물 반입증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 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통제 대상 반입폐기물은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제6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2.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청결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활동 시 수거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2. 10. 12)

제8조(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당일 반입 종료 시 합산 고시된 분임 징수관의 납입 고지서에 따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1. 10. 1.>

제10조(대집행) 시장은 제5조제3항 에 따른 반출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량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계량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날의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차량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계량카드를 가진 자가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증명 요구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하여 계량대의 전산출력물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 10. 12)

제12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 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 조례 제11조제1항 에 따라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공사 및 공무 수행차량과 견학 또는 방문 등을 사전에 협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촉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에 따른 기관·단체·법인 또는 시가 출자한 지방 공사 등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주민 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법인

2. 그 밖에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5조(편익시설의 사용)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주민 편익 시설을 폐촉법 제17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6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촉법 제25조 에 따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별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여수시에서 정한 직종별 기간제 근로자 단가 '마'직군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0. 1.>

제18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폐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③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은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비율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12)

제19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중 해당 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10. 12., 2020. 10. 30.)

② 제18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은 폐기물 반입 처리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 관리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③ <삭제 2021. 10. 1.>

제20조(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및 장부 관리) <개정 2012. 10. 12.>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1. 10. 1.>

2. 기금 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 기금 운용관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0. 1.>

②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2.>

1. 기금관리대장(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준용) <개정 2021. 10. 1.>

2. 공인 날인 기록부( 「여수시 공인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개정 2012. 10. 12., 201. 10. 1.>

3.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21조(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4. 2. 21. 개정 2021. 10. 1.)

1. <삭제 2021. 10. 1.>

2. <삭제 2021. 10. 1.>

3.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삭제 2021. 10. 1.>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2014. 2.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매립장관리업무 담당과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1. 10. 1.>

3. 기금운용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개정 2021. 10.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1)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4. 2.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신설 2014. 2. 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0. 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 등) (신설 2014. 2. 21)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0. 1., 2023. 7. 11.>

제2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 2. 21)

제28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 (종전 21조에서 이동 2014. 2. 21)

① 제18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 지원사업은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 10. 12)

③ 제1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건강진단비

2. 상·하수도 사용료

3. 전기료

4. 난방비

5.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④ 각 주민 지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만흥 위생매립장과 월내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한다.

⑥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하며,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수시와 협의하여 한다. 또한 기금 관리 상황을 매년 12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고,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기금은 연도폐쇄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시장은 폐촉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만흥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월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1. 10. 1.]

제30조(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종전의 제23조 에서 이동 2014. 2. 21. 개정 2021. 10. 1.)

제31조 <삭제 2021. 10. 1.>

제32조(매립 가스, 폐열 등의 이용) (종전 25조에서 이동 2014. 2. 21)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폐열 등의 자원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

② 유상 공급은 계약 기간, 공급조건, 판매 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부칙 (2017. 11. 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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