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3의3. "대형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3의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4의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
5.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폐촉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지원사업"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가구별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 및 조사ㆍ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1. 만흥 위생 매립장: 여수시 충민사길 252(만흥동) (개정 2012. 10. 12)
2. 월내 위생 매립장: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3. 월내 소각장: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4.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42(월내동) (개정 2012. 10. 12)
1.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2. (삭제 2023. 7. 11.)
3. 사업장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4.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폐기물.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12)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나. 학교 등 비영리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5. 그 밖의 공공 목적으로 시장이 반입을 허용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1.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10. 12)
2. 제6조 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밀폐식 운반차량이 아닌 차량에 적재함 상단 높이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 10. 12)
4. 제4조의2 에 따른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폐기물 반입증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 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통제 대상 반입폐기물은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1.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2.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청결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활동 시 수거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2. 10. 12)
② 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차량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계량카드를 가진 자가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증명 요구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하여 계량대의 전산출력물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공사 및 공무 수행차량과 견학 또는 방문 등을 사전에 협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 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법인
2. 그 밖에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② 폐촉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③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은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비율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제18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은 폐기물 반입 처리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 관리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0. 1.)
③ <삭제 2021. 10. 1.>
1. 기금 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1. 10. 1.>
2. 기금 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 기금 운용관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0. 1.>
②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2.>
1. 기금관리대장(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준용) <개정 2021. 10. 1.>
2. 공인 날인 기록부( 「여수시 공인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개정 2012. 10. 12., 201. 10. 1.>
3. 그 밖에 필요한 장부
1. <삭제 2021. 10. 1.>
2. <삭제 2021. 10. 1.>
3.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삭제 2021. 10.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매립장관리업무 담당과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1. 10. 1.>
3. 기금운용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개정 2021. 10.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10. 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0. 1., 2023. 7. 11.>
① 제18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 지원사업은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종류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 10. 12)
③ 제1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건강진단비
2. 상·하수도 사용료
3. 전기료
4. 난방비
5.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④ 각 주민 지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만흥 위생매립장과 월내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한다.
⑥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하며,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수시와 협의하여 한다. 또한 기금 관리 상황을 매년 12월30일까지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고,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기금은 연도폐쇄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1. 10. 1.]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폐열 등의 자원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
② 유상 공급은 계약 기간, 공급조건, 판매 요금, 시설물 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