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3. 7. 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14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2.3.31.>

②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2.3.31.>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2.3.3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⑤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2.3.3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2.3.31.>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개정 23.7.6.> )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개정 23.7.6.>)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7.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3.7.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56호, 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14호,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