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2.3.31.>
2. 삭제 <22.3.31.>
3. 삭제 <22.3.31.>
4. 삭제 <22.3.31.>
5. 삭제 <22.3.31.>
6. 삭제 <22.3.31.>
7. 삭제 <22.3.31.>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2.3.31.>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6.9.13.>
3. "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 시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작은도서관 포함)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1.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2.3.31.>
3.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3.7.6.>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도서관 분야 학계 전문가
3. 작은도서관 운영자
4. 도서관 관련 단체
5.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6. 문화 관련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1.12.23., 22.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2.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2.3.31.>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인쇄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2.3.31.>
③ 도서관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④ 복사료·수강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2.3.31.>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 16.9.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7.6.29.>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도서관자료의 대출
3. 지역의 균형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개정 14.12.22>
4. 상호대차서비스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구립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3.31.>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북구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공공도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서관 업무담당과장”을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