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3. 7. 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09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23.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3.7.6.>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5.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3.7.6.>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3.7.6.>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 작성

2.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3.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개정 23.7.6.>

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08·9·16, 23.7.6.>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3.7.6.>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3.7.6.>

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3.7.6.>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5.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3.7.6.>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11조(심의사항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23.7.6.>

제13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3.7.6.>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3.7.6.>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기간·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3.7.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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