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 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06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1.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개정 08.9.16>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08.9.16, 11.1.3, 13.12.23, 16.12.15., 23.7.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9.16, 16.12.15., 23.7.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08.9.16, 13.12.23, 16.12.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16.12.15., 23.7.6.>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08.9.16], <개정 23.7.6.>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3.7.6.>

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전문신설 16.12.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11.1.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1.1.3, 16.12.15.>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1.10.24, 16.12.15.>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1.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16.12.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로 본다. <개정 11.1.3, 16.12.15., 23.7.6.>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16.12.15.>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11.1.3>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16.12.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1.1.3, 14.4.25, 23.7.6.> [전부개정 08.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12·2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 16.12.1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