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09·3·1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09·3·19>
3. 새로운 시책개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09·3·19>, <개정 23.7.6.>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11·6·13>, <개정 17.6.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특별공적"이란 과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개정 08·9·16, 09·3·19, 23.7.6.>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9·3·19>
1.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이외의 권리자가 공·경매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개정 09·3·19>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3.7.6.>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09·3·19>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09·3·19>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신설 09·3·19, 11·6·13>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09·3·19>
5.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설 09·3·19>
6.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11·6·13>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신설 11·6·13, 23.7.6.>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개정 09·3·19, 11·6·13>
2. 개인당 월 지급액 : 60만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1·6·13>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전부개정 09·3·19]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3·19]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09·3·1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08·9·16, 09·3·19, 17.6.29., 23.7.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08·9·16, 11·6·13, 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