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68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9.7.3>

제2조(회계의 관리) 회계는 대전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6.5.30, 2007.5.21, 2009.7.3, 2016.7.11>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설치면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

6.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

7.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8. 대전광역시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3.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관리 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6. 기타 주차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5.16, 2006.5.30, 2007.5.21, 2013.8.13, 2015.7.16, 2022.10.28, 2023.7.1>

1. 징수관-문화경제국장

2. 분임징수관-교통과장

3. 재무관-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재무업무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주차업무담당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

제6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사업비 적립) ① 공영주차장 확충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별도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 과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5.16, 2023.7.11>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 2023.7.11〉

부칙 <조례 제578호, 200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관련 200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2002년 02월 28일까지 징수금은 일반회계세입으로 하고 2002년 03월 01일부터 징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세입으로 본다

② 2002년 01월 01일부터 징수결정분은 이 조례에 의한 세입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755호, 200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제5조제2호중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㉖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제5조제2호중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906호, 200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4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

<58>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재무업무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주차업무담당주사”를 “주차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59>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조례 제1568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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