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567호, 2023. 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급식의 질 향상 및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6, 2018.12.24, 2023.7.11>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역 내의 학교 및 시설이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16조 의 규정을 준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식품비 지원대상은 급식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12.12, 2018.12.24, 2023.7.11>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신설 2018.12.24〉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신설 2018.12.24〉

② 외부운반 위탁급식 학교(시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식품비 지원) 구청장은 제1조 의 목적 실현과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제2조제3호 에 의한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12.24>

1. 지원대상의 학교명, 학교장의 성명 및 소재지

2.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구매계획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18.12.24〉

②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3.7.11〉

제6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2023.7.11>

1.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

3. 기타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5.21, 2011.2.10, 2015.7.16, 2022.10.28, 2023.7.11>

1. 부구청장

2. 문화경제국장

3.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6. 학부모 대표

7. 교직원 대표

8. 학교급식 영양사 대표

9. 농민대표

10. 시민대표

11.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1>

⑤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식품비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때

2.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2021.12.27., 2023.7.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06.11.17>

이 조례는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

⑦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

<75>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76>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7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