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7.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 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3.7.7.>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3조의3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안3조의4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구민,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1. 아동의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5.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본조신설 2023.7.7.]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사업
2. 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본조신설 2023.7.7.]
[본조신설 2023.7.7.]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1.]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1.12.2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2.21.>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 제5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