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시행 2023. 7. 7.]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562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복지·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7.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 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3.7.7.>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개정 2023.7.7.>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

제3조의2(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3조의3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안3조의4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구민,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3(아동복지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4(아동안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5.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5(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6(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사업

2. 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7(포상)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법인,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8(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7.>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2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1.12.21.>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2.21.>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제10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0.7>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아동위원)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에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관할 동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 중인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 제53항 (생략)

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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