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개정 2023. 7. 10.>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1. 삭제<2023. 7. 10.>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 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하고,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