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7.10.] [충청남도조례 제5444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③ <삭제 2019. 9. 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개정 2023. 7. 10.>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2023. 7. 10.>

2.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 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으로 하고,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3620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5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75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4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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