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0.] [대구광역시조례 제5968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충전기반시설"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구획을 말한다.

8. 삭제 <2023.7.10.>

9. 삭제 <2023.7.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기준과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시 영 제18조의2 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2.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3. 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료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 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반시설 사업

가.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한 충전시설 설치ㆍ보급 사업

나.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충전시설 설치·보급 사업

다. 충전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

라.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사업

3. 전기택시 충전기 전기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① 영 제18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같은 법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0.>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 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1조(충전시설 설치기준)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 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 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9조제1항 1호의 시설 중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1기 이상

2. 제9조제1항 2호의 시설: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3.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 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⑦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12조(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충전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소유의 자동차

4.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 소유의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충전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5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2항 에 따른 충전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2. 소비자단체의 대표

3.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4.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7.10.>

제16조(위임 및 운영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7조 에 관한 사업은 구ㆍ군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제6조 , 제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

2. 제14조 에 따른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충전료 징수 등 업무

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0.]

부칙 <조례 제5817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8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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