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3. 7.10.] [대구광역시조례 제5964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기본법」 에 따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진흥 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6.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표현과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의 문화가 부당한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문화를 폭넓게 향유하도록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의4 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축 대상, 범위,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문화예술기관ㆍ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시민이 문화예술자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자료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문화예술자료의 기증ㆍ취득ㆍ처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및 의무사항) ① 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기관·단체는 시 산하 문화시설과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ㆍ단체는 시의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문화예술행사의 관련 자료들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정 등에서 생산ㆍ수집ㆍ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 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시장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를 따른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ㆍ전시시설 운영자는 공연ㆍ전시의 기획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참여시켜 기획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 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하고,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7. 위락시설 중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19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영 별표 2 제1호: 1천분의 1

2. 영 별표 2 제2호가목: 1천분의 5

[제목개정 2023.7.10.]

제20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1.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대구광역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10.>

④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시 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미술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7.10.>

⑦ 그 밖에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법 제9조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③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심의신청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21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1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 등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에는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21조의3(미술작품 설치확인) ① 시장은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 건에 대하여 건축주는 설치완료 즉시 시장에게 설치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21조의4(미술작품 사후관리) ①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미술작품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시장에게 미술작품 이전ㆍ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3항 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22조(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 시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구를 빛낸 인물(이하 "지역문화예술인물"이라 한다)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인물 선정, 연구조사, 교육 홍보

2. 지역문화예술인물 생가 등 인물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0.>

1. 제21조제1항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통지

2. 제21조제2항 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관련 업무

3.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공모ㆍ선정 대행 접수 관련 업무

4. 미술작품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5. 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및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6. 미술작품 철거ㆍ훼손ㆍ분실 시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부칙 <조례 제5593호, 2021.7.12.>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64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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