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7.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83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18. 10. 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5.9.3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8. 10. 1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15.12.21)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9.30)<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과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신설, 2015.12.2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0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9호, 2018.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23. 7. 10.>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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