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5.9.3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8. 10. 1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15.12.21)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9.30)<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과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신설,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