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0. 9. 21.>
1.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비상벨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0.>
3.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본조신설, 2020. 9. 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 신축 시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고,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를 막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1.>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로 한다.<신설,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하여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30.)
5. 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비상벨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3. 7. 10.>
[본조신설, 2020.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2.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