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62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7. 10.]

제2조(법인격)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23. 7. 10.>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개정, 2023. 7. 10.>

2.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개정, 2023. 7. 10.>

3.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4. 국내외 문화예술ㆍ관광 관련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개정, 2023. 7. 10.>

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ㆍ관광 분야 교육ㆍ조사ㆍ연구<개정, 2023. 7. 10.>

6.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7. 축제 및 문화예술ㆍ관광 행사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3. 7. 10.>

8.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락(음악창작소) 및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 <신설, 2021. 4. 15.>

9.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3. 7. 10.>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재단에는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위촉 및 임기, 의사결정 방법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재단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재단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7. 10.>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재단은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신설, 2022. 8. 10.>

4. 기금의 이자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2. 8. 10.]

5. 그 밖의 수입금 [제4호에서 이동, 2022. 8. 10.]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충당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의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비용.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의 재원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한 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자료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시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의 운영이나 문화예술ㆍ관광 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이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23. 7. 10.>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5.]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예산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의 설립연도 예산은 재단이 설립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잔여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제10조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폐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제10조에 따른 기금이 설치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장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세종예술의전당 관련 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예술의전당을 인수받은 날부터 시행하고, 누리락(음악창작소)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2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이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기금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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