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시세 납세의무 성립일 또는 세외수입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세입으로 한정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5급 이하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 (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시장이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본법 제147조제1항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금(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1.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징수금의 100분의 10
4.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세입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한 세입을 최초로 징수한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연도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1억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징수액의 1000분의 5 3) 증가된 세입 징수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1건당 10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 가목에 해당하면서 세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지급액: 50만원(2명 이상의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