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48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과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12. 10.>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3. 존속 기한(존속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위원의 해임·해촉

6.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8.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6조(시정참여 확대) 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표율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여성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1조 에 따라 청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3. 6.>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 직무 대행) 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관의 직무 수행중 위원장 등의 유고시 직무 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별 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2. 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참석 위원 중 연장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7. 10.>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7. 10.>

제12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제13조(위원회 정비 등)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하는 부서는 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정족수 등) 각 위원회 중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⑥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⑦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⑧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⑩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⑪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⑫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⑬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⑮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⑯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⑰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⑱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⑲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⑳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㉑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㉒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㉓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㉕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㉖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㉗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㉙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㉚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㉛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㉝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㉞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㉟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㊱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㊲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㊳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㊴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㊵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㊶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㊷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㊹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㊺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㊻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㊽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㊾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㊿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1)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2)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5)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8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7)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9)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0)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1)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2)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3)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4)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5)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6)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5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0)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1)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3)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5)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6)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2)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8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1)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2)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4)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7)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99) 세종특별자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0)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5) 세종특별자치시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6)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9)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1)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3)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5)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8)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1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3)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4)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8)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0)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1)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2)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3)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8)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2)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4)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49)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3)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4)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7) 세종특별자치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3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5)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7)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7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8)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7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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