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3. 7.10.]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12호, 2023. 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 유지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과 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생활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 등을 포함한다.

2.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란 주민주도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건강서비스 발굴과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 및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건강실천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3. 건강관리 사업 제안과 건강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건강실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등 제공

5.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주민주도 건강생활실천운동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에 따른 광고 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건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건강지원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712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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