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여비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820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1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무안군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정 [별표 1]"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으로,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계약직공무원 규정」 "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3 조2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0. 조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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