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4.1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04.18)
1. 제8조의2제5항 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2017.04.18)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2017.04.18)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2017.04.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4.1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개정 2017.04.18)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목개정 2023.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규칙 제1호 담양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을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년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