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여비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44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04.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 2023.7.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7.04.18)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023.7.10.)

제4조(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7.10.>

1. 제8조의2제5항 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5. 1, 개정 2017.04.18)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2017.04.18)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2017.04.18)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2017.04.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4.1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1, 개정 2017.04.18)

8. [별표1]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04.18)

[제목개정 2023.7.10.]

제5조 삭제(99.1.15 조1582)

제6조 삭제(99.1.15 조1582)

제7조(준용규정) 삭제(2017.04.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규칙 제1호 담양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5.3.20 조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5.6 조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6.14 조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6.28 조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7.25 조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5 조27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30 조280)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0.18 조307)

이 조례는 1972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9 조312)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30 조314)

이 조례는 1973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3.8.8 조326)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4 조358)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2.7 조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5.20 조3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을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76.9.18 조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4.18 조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17 조526)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8.1.30 조53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24 조55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6 조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1 조621)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0.6.25 조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6 조678)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1.5.23 조689)

이 조례는 1981년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3.10 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10 조79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6 조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7.8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21 조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21 조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0 조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5 조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 조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18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0. 조례 제2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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