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가. 자활을 위한 창업·사업운영·전세점포임대 등 생업자금 융자
나.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주택건립자금, 주택구입자금, 주택수선자금 등 주택자금 융자
다.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융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영 제26조의4 항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개정 2023.7.10.>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취ㆍ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개정 2023.7.10.>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7.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23.7.1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1.8.>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담양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하며, 구성 및 운영은 동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규정된 조례를 따른다.
②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1.1.8.>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는 폐지 한다.
제4조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담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담양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자활기금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 수 있으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