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0.]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845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가. 자활을 위한 창업·사업운영·전세점포임대 등 생업자금 융자

나.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주택건립자금, 주택구입자금, 주택수선자금 등 주택자금 융자

다.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융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영 제26조의4 항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개정 2023.7.10.>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취ㆍ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개정 2023.7.10.>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7.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23.7.1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지 (기관·시설·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1.8.>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담양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하며, 구성 및 운영은 동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규정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감면 조치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 면제하거나 상환기한 연장,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1.1.8.>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는 폐지 한다.

제4조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담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담양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자활기금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 수 있으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개정 2021.1.8. 조례 제2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10.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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