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1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21호, 2023.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3.)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723번길 176-23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2.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7.10.>

3. "일반"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4. "단체"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사용료"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3.23.)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前日)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3.9.23)(개정 2016.2.11)

9. "논산시민"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10. "사이버 논산시민"이란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0.31)

11. "숲나들e"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말한다. <호 신설 2023.7.10.>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목개정 2023.7.10.]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항 신설 2023.7.10.>

제5조의2(우선예약) ① 제5조 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객실의 10분의 3 이상을 우선예약 대상객실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대상객실은 논산시민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만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제5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장료ㆍ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3.23.)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0>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개정 2023.7.1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4조 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3.23.) 10의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23.) 10의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3.23.) 10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3.23.)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3.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14. 어린이 날 입장하는 어린이

15. 숙박시설 이용자는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단, 별표 2 휴양시설 사용기준인원에 한함)

1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와 인솔자 1명

17. 주민등록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면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

17의2.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1.11.10.)

18.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제1항 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관내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련 활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7.10.>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개정 2017.7.10)(개정 2018.1.2.) <개정 2023.7.10.>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3.23.)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3.23.)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4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3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신설 2021.11.10.) <개정 2023.7.10.>

제9조(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③ 시를 방문한 영외면회 가족 및 당사자에 한하여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양림 숙박동 시설을 사용하기로 예약한 자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시: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2~4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개정 2021.3.23.)

3. 사용 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 사용 당일 취소시: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5. 삭제<2021.3.23.>

6.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환불(신설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납부 대행서비스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반환일정에 따른다.(신설 2021.3.23.)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신설 2021.3.23.)

제10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 지급) (조신설 2021.3.23.)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세입금으로 한다.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시설관리 및 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예비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③ 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논산시정과 관련한 공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13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 외에도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7.10.]

제14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규정)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1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9조제6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을 “논산시 명예시민,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한다.

②「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제3항제3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을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19.7.10.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1호,202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21.11.1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논산시 양촌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7호의2 및 제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7의2.「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부칙 (조례 제1721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중 “30%감면”을 “40%감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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