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2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3010호, 2023. 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여비는 별표 1 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③ 삭제 <2020.12.15.>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제113조 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3. 6. 22.>

1.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음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함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함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함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음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전문개정 2014. 1. 8. 종전의 제5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29 조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8. 조2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5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0호, 2023.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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