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2.20>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국장, 미래전략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0>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개정 2007.06.11, 2008.11.10, 2018.9.20, 2020.6.30,2022.12.20.>
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산업개발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⑨내지 ㉑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3) 생략
(14)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삭제한다.
(15)내지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
⑥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시정담당주사”를 “인사담당주사”로 한다.
⑧~㊹(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보령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사담당주사가”를 “인사팀장이”로 한다.
⑳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⑧까지 및 ⑩부터 (4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7)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46)까지 및 (48)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