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 설 개선 및 영업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영업자에게 융자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06.11.8]
[전문 개정 2006.11.8]
[전문 개정 2006.11.8] <개정 2009.12.3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11.13, 2020. 11. 10., 2023. 5. 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8>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7.29., 2006.6.28., 2010.10.1., 2019.12.27., 2021. 7. 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3.7.29, 2006.11.8, 2009.12.31, 2015.5.8.>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06.11.8>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신설 2015.5.8.>
5.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5.8, 2017.11.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3.7.29, 2006.6.28, 2011.6.28>
⑦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개정 2003.7.29, 2009.12.31>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3.7.29, 2006.6.28, 2011.6.28, 2017.11.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목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중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0)「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 략)
(12)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1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