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5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09.12.31, 2023.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1.8., 2009.12.31., 2023. 5. 8.>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 설 개선 및 영업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영업자에게 융자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법 제82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의 귀속비율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23. 5, 8.>

[전문 개정 2006.11.8]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4항 ·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귀속방법 등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

[전문 개정 2006.1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 개정 2006.11.8] <개정 2009.12.31>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11.13, 2020. 11. 10., 2023. 5. 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8>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7.29., 2006.6.28., 2010.10.1., 2019.12.27., 2021. 7. 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3.7.29, 2006.11.8, 2009.12.31, 2015.5.8.>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06.11.8>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신설 2015.5.8.>

5.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5.8, 2017.11.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3.7.29, 2006.6.28, 2011.6.28>

⑦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8.>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12.3.14>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1.8>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 <개정 2003.7.29, 2009.12.31>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3.7.29, 2006.6.28, 2011.6.28, 2017.11.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3. 5. 8.>

제13조(융자신청등 )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할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 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목개정 2023. 5. 8.]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0. 5 조례 제19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7.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보건소장" 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위생관리담당"을"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보건위생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동조동항 제2호중"위생관리담당"을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재정환경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식품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2006.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하여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3항중 “재정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0)「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5.8.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2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 략)

(12)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13) (생 략)

부칙 <조례 제3030호, 2020.11.10.>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085호, 2021. 7. 9.>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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