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의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0.1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 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