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 2023. 6.2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61호, 2023. 6.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충북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18., 2023. 6. 23.>

1. "제안"이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위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의 심사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2018. 5. 18.>

제5조(제안업무의 분장)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분장한다. <개정 2012. 6. 29.>

제6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 제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8.>

제8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9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8.>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18.>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제안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2항 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행정과장은 제출된 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은 그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2018. 5. 18.>

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과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4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8. 5. 18.>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실험, 조사, 분석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5. 18.]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13조제4항 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부서의 장과 행정과장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4조 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설치) 이 규칙에 따른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8조(구성) 심의회의의 의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심사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시 추가로 심사자를 내·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제19조(의장의 업무) 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과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29.>

제20조(심의사항) 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회의) 심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가 의견수렴) 심의회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자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제20조 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등급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가한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심사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실시한다.

④ 등급은 매년 1회 심사·결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모집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기간 동안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은상 이상의 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제안자에게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8.>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 또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부상금의 지급) 제24조 의 채택제안 등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상: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등급 외 채택제안: 10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제27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5. 18.>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2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금액은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8조(상여금 지급 시 평가방법) ① 제27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과 세입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제29조 삭제<2018. 5. 18.>

제3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13조제2항 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8. 5. 18.>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하고,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8.>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3조제4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8. 5. 18.>

④ 삭제<2018. 5. 18.>

제31조(채택제안의 수정과 보완)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이 제27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8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② 실시부서의 장이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자를 포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제33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행정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34조(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국민제안의 준용) 교육감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 에 따라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36조 는 제37조 로 이동 <2018. 5. 18.>

[본조신설 2018. 5. 18.]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18. 5. 18.>]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621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1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 ⑳ 생략

부칙 <제680호,2014.6.1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⑰ (생략)

⑱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 ㉔ (생략)

부칙 <제760호,2018.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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