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위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의 심사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5. 18.>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은 그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2018. 5. 18.>
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과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4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8. 5. 18.>
② 제1항에 따른 그 실험, 조사, 분석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5. 18.]
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4조 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과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29.>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등급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의에 참가한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심사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실시한다.
④ 등급은 매년 1회 심사·결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모집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기간 동안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 또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명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금상: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등급 외 채택제안: 10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2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금액은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5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2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하고,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8.>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3조제4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8. 5. 18.>
④ 삭제<2018. 5. 18.>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의 장이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자를 포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과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36조 는 제37조 로 이동 <2018. 5. 18.>
[본조신설 2018. 5. 18.]
[제36조에서 이동 <2018.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1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⑰ (생략)
⑱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