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
③ 삭제〈2021. 3. 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 의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3. 6. 5, 2021. 3. 12, 2023. 6. 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23. 6. 21〉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본조신설 2019. 11. 15〕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 제4조 에서 이동 2009. 3. 2〕 〔제목개정 202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