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21.]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979호, 2023.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광명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1. 3. 12, 2023. 6. 21〉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3. 12〉

③ 삭제〈2021. 3. 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09. 3. 2, 2021. 3. 12, 2023. 6.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 의 각 호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3. 6. 5, 2021. 3. 12, 2023. 6. 21〉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신설 2023. 6. 21〉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1〉 〔본조신설 2019. 11. 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09. 3. 2, 2011. 6. 8, 2013. 6. 5, 2015. 4. 3, 2021. 3. 12〉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광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 제4조 에서 이동 2009. 3. 2〕 〔제목개정 2021. 3. 12〕

부칙 〈19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3. 28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6. 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5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3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2 조례 제2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1 조례 제2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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