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 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 지원"이란 지원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12세 미만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위 각 호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