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 6.2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82호, 2023. 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에 따라 남해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6.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의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2., 2015. 10. 2.>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의 장치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드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9. 4. 4.>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22.>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사항을 군수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및 급수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개조, 수선, 철거공사 시의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급수공사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옥외 급수공사비와 옥외에서 옥내급수관까지의 연결 공사비

3. 군에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옥외 급수공사비와 옥외에서 옥내급수관까지의 연결 공사비(단 사업완료 후 개인별 급수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6., 2021. 11. 8.>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와 따로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에 대해서도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21. 11. 8.>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보조계량기 설치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설공용 및 상수도사업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 제26조제3항 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경우

3. 짧은 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가설하는 임시사용 급수시설

4.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의 경우 시설분담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각 호별로 구분ㆍ산정하여 합산 부과한다. 다만,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설비의 개수 및 구경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 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의2 삭 제<2020. 6. 23.>

제14조의3 삭 제<2020. 6. 23.>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16조(흡수정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9조(원상복구) ① 군수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도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할 경우에는 군에서 현실단가대로 산출한 공사금액에 따르며 원상복구 시는 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소요비용은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시 누수량을 추정하여 제28조 에 따라 징수액을 결정하여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22조(사설 소화용 급수전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며,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ㆍ시설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종전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나 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2016. 12. 30.>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재개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1항 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

2. 제26조제2항 에 따라 급수 중지중인 경우

3. 제43조 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

② 제3조 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같은 종류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해당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따른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제28조 에 따른 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도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남거나 부족할 때에는 반환이나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요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4.>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구경별 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2 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가산금) 군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1. 8.]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③ 미납액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①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에만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 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2.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1,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2,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4., 2020. 6. 23.>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경감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하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이내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요금의 50% 이내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4. 4., 2019. 6. 18., 2020. 6. 23., 2023. 6.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주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

5. 남해군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6. 65세 이상 단독수용가

7. 수원지 인접 마을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의 장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용 급수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삭제<2010. 10. 22.>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1. 공무원: 과태료 처분금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과태료 처분금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46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0. 2.>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4. 4.>

제51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1. 8.]

1. 미납된 요금 및 수수료 : 3년

2. 과오납된 요금 및 수수료 : 5년

제5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장(상수도 관련 사업소가 설치되는 경우 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6조 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2.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3. 제8조 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제9조 에 따른 급수공사의 시행

5. 제10조 에 따른 준공검사 등

6. 제13조 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선납

7. 제14조 에 따른 시설분담금

8. 제15조 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9. 제16조 에 따른 흡수정의 장치 설치

10. 제17조 에 따른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1. 제20조제2항 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2. 제21조 에 따른 신고

13. 제25조 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4. 제26조 에 따른 급수중지와 폐전

15. 제27조 에 따른 요금의 징수

16. 제29조 에 따른 업종의 구분

17. 제30조 에 따른 요금의 조정

18. 제31조 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

19. 제32조 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0. 제33조 에 따른 납기와 징수방법

21. 제35조 에 따른 가산금

22. 제36조 에 따른 납부고지

23. 제37조 에 따른 임시급수

24. 제38조 에 따른 운반급수와 요금

25. 제39조 에 따른 수수료

26. 제40조 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

27. 제41조 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8. 제42조 에 따른 급수표지의 교부

29. 제43조 에 따른 급수정수처분

30. 제46조 에 따른 과태료

31. 제47조 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32. 제48조 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33. 제49조 에 따른 이의신청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2010.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2호, 2011.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1호, 2015. 7. 6.>(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5호, 2019.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상수도 요금 산정기준은 시행일 1개월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9. 6. 18.>(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20. 2. 20.>(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7호, 2021.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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