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80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에 관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9.20> <개정 2020.6.30, 2022.12.20.>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30.>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 심의

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3.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개정 2022.04.20.>

4.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보령시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삭제<2022.04.20.>

제6조(심사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7)까지 및 (39)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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