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3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80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예산 계상)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경우

2. 재난ㆍ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3.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규정 이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시보나 시 인터넷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적합한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교부 결정)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시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사용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은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신고자 신분의 비밀 유지)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정지원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2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조 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요청된 중요재산 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안건,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6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각각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각각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23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1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보령시 농어업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④까지 및 ⑥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6)까지 및 (38)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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