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5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2022. 12.29., 2023. 5.8.>

1. "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에 따라 의정부시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담금"이란 장래에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경전철 관련 사업에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개정 2019.3.12.>

3. "분담금"이란 경전철 노선의 경유에 따른 수익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전철 관련 사업에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4. "민간투자금"이란 시가 부여하는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권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투자금을 말한다.

5. "운임수입환수금"이란 경전철의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6. "비용보전금"이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부담금 및 분담금 <개정 2019.3.12.>

3. 민간투자금 <개정 2019.3.12.>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개정 2019.3.12.>

5. 지방채 등 차입금 <개정 2019.3.12.>

6. 운임수입환수금

7.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11.15.>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보전금 <개정 2019.3.12.>

2. 경전철 수요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19.3.12.>

3. 차입금 등 상환 <개정 2019.3.12.>

4. 경전철사업 관련 보상비 등 지급금 <개정 2019.3.12.>

5. 그 밖에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1.15., 2019.3.12.>

제5조(자금의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2. 12. 29.>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7.> , <개정 2022. 12.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4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62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