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6.16.]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354호, 2023. 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0.07.12., 2021.10.29.>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2010.07.12>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21.9.13.>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02, 2010.07.12>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21.10.2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10.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0.29.>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0.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퍼센트 줄일 수 있다. <신설 2010.07.12>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5.2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9.13.>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5.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1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부의 등·초본 발급 및 공부열람"을 "행정정보 공개자료"로 한다.

부칙 (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기타란 "4 내지 7"을

제외하고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4호,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1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15호, 201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일부개정, 제1040호, 201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4호, 2023.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